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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보안 뚫리면 CEO까지 문책”…금융권 전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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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보안 뚫리면 CEO까지 문책”…금융권 전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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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해킹 사고가 발생한 대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권의 외부 연결 지점도 전수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되면 개선 전까지 외부 접근을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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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감원장은 3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한 업권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검사, 제재하라고 지시했다. 당국이 기본적인 보안 통제와 취약점 개선을 지속해서 주문했는데도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필요한 조치가 누락됐다면 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역할까지 따져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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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앞서 금융회사에 자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아 금융권의 이행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융회사의 외부 연결 지점에 대한 전수 점검도 실시한다. 대상에는 은행, 증권, 보험사뿐 아니라 보험대리점(GA), 대부업체,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체도 포함된다.


    특히 고객이나 금융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시스템과 연결돼 공격 시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접점을 먼저 점검한다. 취약점이 확인되면 이를 해소할 때까지 외부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감원은 IT 전문 인력을 투입해 실제 개선 여부를 사후 확인하고 형식적인 자체 점검에 그친 회사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본 보안 통제가 부실하거나 취약점을 방치해 해킹 사고가 발생한 회사에 매출액의 3%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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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 전에도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보안 관리가 부실한 금융회사에 더 많은 감독 비용을 부담시켜 보안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경영진과 이사회가 내년도 보안 예산과 인력 확충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내부에도 IT 보안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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