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량의 감기약을 이용해 시가 42억원 상당 마약을 제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해 지난달까지 모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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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A씨 등 5명은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감기약의 슈도에페드린 성분과 황산, 염산 등을 혼합·가공해 필로폰 1.36㎏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경찰은 제조된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전량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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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감기약을 판매한 한약사 B씨와 약국 업주 등 6명은 필로폰 제조를 돕고 방조한 혐의를, 나머지 2명은 필로폰 제조에 사용된 유해 화학 물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일당이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감기약 1만610통(63만6천600정)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동료인 약국 실장 C씨는 약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씨에게 감기약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제조한 필로폰 1.36㎏과 필로폰 제조를 위해 보관하던 슈도에페드린 635g, 마약 제조 도구, 유해 화학 물질을 압수하고, B씨 등이 감기약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 등 1억3천만원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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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마약을 제조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2021년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만든 혐의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뒤 돈을 벌기 위해 교도소에서 알게 된 '감방 동기'들을 모아 다시 범행에 나섰다.
일당은 유치권 분쟁으로 수년째 비어 있던 평택의 아파트를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 외부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 폐쇄회로(CC)TV와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제조 도구와 약품을 보관할 별도 창고까지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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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작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필로폰 제조에 나섰지만, A씨가 최초로 섭외한 마약 기술자는 5개월 동안 마약 제조에 실패했다. 이에 과거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새로 섭외해 작년 10월부터 8개월 동안 필로폰을 만들었다.
이들은 해외 논문과 과학 실험 영상, 유사 사건 판결문 등을 참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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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제보를 입수한 뒤 잠복수사와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고, 올해 6월부터 관련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이 필로폰 제조에 사용한 슈도에페드린의 판매량 제한과 구입 목적 확인 등 관리 방안을 시행 중이지만,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어 쉽게 마약류 제조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식약처에 해당 감기약을 전문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지정을 요청하고, 대한약사회에는 감기약 판매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