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기 골프 상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돈을 뜯어낸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일당 3명을 지난달 30일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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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7월 30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A씨와 라운딩을 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섞어 복용하게 한 후 내기 대금 7,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약물을 혼합한 음료를 제조한 후 복용을 유도하고 편취금을 수령·세탁한 60대는 구속 상태, 피해자를 포섭하거나 약물을 사전에 준비하고 약물을 섞는 사이 망을 본 공범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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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범행 전부터 A씨에게 접근해 일부러 내기 골프를 져주는 등 신뢰 관계를 쌓아 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소변과 모발을 감정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확인했고, 전문의 자문을 거쳐 이 성분이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골프장 폐쇄회로(CC)TV 분석에서는 피의자들이 커피에 약물을 타고, 출입구를 살피며 망을 보고, 음료를 건네는 등 역할을 나눠 움직인 정황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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