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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업자 47곳…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 '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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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업자 47곳…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 '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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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해 온 가상자산 취급업체 3곳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이로써 지난 2022년부터 수사기관에 통보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두 47곳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영업을 하는 업체 2곳은 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수사의뢰한 이지스벤처스와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 가운데 2곳의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접속차단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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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차단 대상은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다. 이지스벤처스는 미신고 가상자산업 영위를 위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이 없어 차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에 서버나 운영자를 둔 업체에는 이용해지, 해외에 기반을 둔 업체에는 국내 접속차단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실제 차단 여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조치로 금융당국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47곳으로 늘었다. 지난 2022년 8월 쿠코인(Kucoin) 등 16곳을 시작으로 2023년 7곳, 지난해에는 4곳이 추가됐다. 올해 들어서는 이번 3곳을 포함해 모두 20곳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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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외에 소재한 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적법하게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불법 가상자산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자금세탁 위험뿐 아니라 이용자 피해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미신고 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규율과 감독을 받지 않아 해킹이나 투자사기 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렵다.


    실제 지난 6월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실시한 합동 집중조사에서 적발 업체들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5~10%로 집계됐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평균 수수료인 0.16%와 비교하면 최대 62배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영업사이트뿐 아니라 신규로 적발되는 업체와 대체 사이트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접속차단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 사업자 명단과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 명단의 공개를 확대해 이용자 피해와 자금세탁을 방지할 계획이다. 현재 FIU에 정식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곳이다. 이용자들은 거래 전 FIU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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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고수익·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등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하라는 게 당국 조언이다. 추천인 링크를 통해 미신고 업체 가입을 유도하는 이른바 '레퍼럴' 행위도 단순 광고를 넘어 불법 영업을 조력한 것으로 판단되면 추천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미신고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면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즉시 인출하고 개인키나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업체는 경찰이나 FIU, DAXA 등에 신고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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