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 기간 간병한 쌍둥이 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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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 오산시의 한 빌라에서 잠을 자고 있던 쌍둥이 형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뇌전증 등을 앓고 있던 형을 위해 거처를 마련해주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오랜 기간 실질적인 부양을 책임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간호 역시 A씨가 도맡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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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마음먹은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 형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면제 등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당시 기억이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결과를 회복할 수 없어 용납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믿고 의지하던 쌍둥이 동생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만큼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과정에서 평소 앓던 정신질환으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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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소청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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