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C녹십자는 뇌실투여형(Intracerebroventricular)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아이씨브이주’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추신경계 증상을 동반한 헌터증후군 환자 치료제가 국내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터증후군은 남아 10만~15만 명 중 1명 꼴로 발생하는 희귀 유전질환으로, 골격 이상, 지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전체 환자의 약 3분의 21)는 인지 기능 저하와 행동 이상 등 중증 중추신경계 손상을 동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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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맥주사(IV) 제형은 전신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나, 약물이 혈액뇌장벽(BBB)을 통과하지 못해 뇌 조직 내 병변 치료에는 한계가 있었다. 헌터라제아이씨브이주는 뇌실에 직접 투여하는 방식으로, 기존 IV 제형과 병용 투여 시 전신 증상과 중추신경계 증상을 함께 치료 가능하다.
임상에서 헌터라제아이씨브이주는 중추신경손상을 유발하는 핵심 물질인 ‘헤파란 황산'을 감소시킨다고 나타났다. 일본에서 진행한 5년 장기 추적 결과에서도 해당 지표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인지 기능 퇴행이 지연되거나 인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현재 국내에서도 헌터라제아이씨브이주의 연장 임상시험을 통해 최소 4년간 장기 추적 관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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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철 GC녹십자 대표이사는 “이번 허가는 국내 신경병증성 헌터증후군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 수요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터라제아이씨브이주는 세계 최초 뇌실투여형 헌터증후군 치료제다. 국내 허가에 앞서 일본, 러시아, 페루, 대만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으며, 추가 국가 진출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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