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국 8개 휴게소의 직계약 시범 사업에 참여할 입점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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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사업 참여도 금지한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를 시작으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을 본격화하고 개편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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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약은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도로공사가 직접 입점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기존 33% 수준이던 수수료 부담을 8∼9%(관리비 별도) 수준으로 대폭 낮춰 입점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상 휴게소는 여주, 군위, 장유, 대천(상·하행), 월출산, 합천호(상·하행) 등 8곳으로, 식당·간식매장, 카페, 편의점을 운영할 10개 사업자를 모집한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부 매장과 휴게소를 묶어 입찰하며, 음식 맛과 품질, 가격 경쟁력, 매장 운영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업자 선정은 12월 초 마무리하고, 시설 개선과 영업 준비를 거쳐 내년 설 연휴부터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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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이 많은 여주 휴게소에는 지역 맛집과 청년창업 매장 등 상생매장을 별도로 유치한다.
아울러 휴게소 사업에 대한 전관 개입과 이해충돌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입찰 기준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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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에는 입찰 감점(25점)을 적용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퇴직자 및 현직자의 이해관계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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