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빗썸의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 피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배상 등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업계의 보안 수준을 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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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빗썸 등이 참석한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빗썸은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자사와 자회사, 협력업체 등의 임직원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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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대상은 가상자산 거래를 처리하는 핵심 전산시설이 아니라 임직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빗썸의 설명이다. 가상자산 지갑 주소 등 부정결제나 자산 이전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의 유출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보안원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사고 원인과 침해 범위를 파악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배상 등 필요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감독하기로 했다.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업계 등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권에도 주요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된다. 최근 침해사고를 신고한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조사 과정에서 고객 정보 유출이 추가로 확인된 대신증권 등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을 통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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