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6개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20대 부부의 재판 과정에서 심각한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6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22)씨와 B(22)씨에 대한 아동학대살해 혐의 사건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검사는 "사망한 아기 생식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됐으며, 짓물러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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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알았는지 등에 대한 검사의 질의에 친부인 A씨는 "추후에 알았다"고 말했다. 친모 B씨는 "기저귀를 잘 못 갈아줘서 그런 것 같다"면서도 "분유 먹일 때마다 갈아줬다"고 했다.
신문 과정에서 A씨가 아기가 숨진 뒤 '아이가 죽으면 처벌 얼마나 되느냐"고 인공지능(AI)에 물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당황해서 검색했다"고 해명했다. B씨는 아기 출생 한 달여 뒤부터 수개월에 걸쳐 포털사이트에서 '신생아 사망 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사 뜻'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산후우울증 때문에 검색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랬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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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문에서는 이들이 지난 4월 반려견 보더콜리와 당시 4개월이던 아들만 집에 둔 채 27시간 46분 동안 집을 비운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
부부는 아들이 태어난 지 10여일 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7월 5일까지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가는 등 140차례 방치하고, 의·식·주 등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망 전날 아기가 혈변을 보고 눈에 초점이 없었는데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을 들어, 부부가 아들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날도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한편 A씨 부부의 부모, 즉 아기의 조부모들은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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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 달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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