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대 남성 김씨는 고령의 아내가 자신의 사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3억 원의 보험금을 신탁해, 배우자에게 매달 250만 원씩 지급되도록 설정했다. 만약 잔여 보험금이 남고 배우자가 얼마 후 세상을 떠나면 남은 금액은 자녀들에게 일괄 지급된다. 이렇게 고령의 배우자는 갑자기 큰 자금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생활비 걱정 없이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사망보험금이 한번에 큰 금액으로 지급되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미리 계획하지 않은 경우 예기치 않게 빠르게 소진되거나 분쟁, 사기피해 등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재산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러한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한 제도가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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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주요 생명보험회사들은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활발하게 취급 중이다.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특정 기관에 맡기고, 자신이 사망한 후 가족(수익자)이 보험금을 어떻게, 얼마씩, 언제 받을지 구체적으로 미리 정해두는 제도다.
가입 조건은 주계약 사망보험금 3,000만 원 이상의 일반사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신탁계약자(위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탁회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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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은 매월 생활비, 교육비, 중대한 시점(입학, 결혼, 취업 등)에 일시금 지급 등 구체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성장은 물론 장애 자녀의 미래 설계, 고령 배우자의 생활비 보장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유의 사항으로는 우선 수익자의 범위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제한된다. 또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며, 신탁 기간 중 대출을 받거나 보험료 미납 또는 계약 해지시 신탁이 무효화 된다.
앞서 2024년 11월부터 시행된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이 운용 중이다. 신탁회사가 자산의 운용·관리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수탁금액과 운용하는 상품 등에 따라 달라진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남겨질 가족에게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의 걱정스러운 노후,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해 고려해볼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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