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중첩규제와 취약한 산업·고용 기반을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에 반영하고, 남양주를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할 것을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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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종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남양주를 포함한 경기도 내 24개 시군이 1권역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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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에 지역의 경제적 자족성과 규제 부담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청했으며 취약한 산업·고용 기반과 중첩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양주를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또, 중첩규제 지역을 위한 ‘규제특례권역’ 신설을 제안했다.
최현덕 시장은 "지역의 발전 여건은 수도권 여부나 인구 증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중첩규제가 토지이용과 산업기반 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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