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도중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50대 부부가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남편이 도시가스를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2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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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로 해당 세대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와 아내인 50대 여성이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아파트 주민 40여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앞 동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 인력 56명과 장비 24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9분 만인 오전 2시 59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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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방 당국은 부상자가 A씨 부부를 포함해 모두 9명이라고 발표했으나, 공지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부상자 수를 2명으로 정정했다.
경찰은 A씨가 아내와 다투던 중 도시가스를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스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폭발 충격으로 유리창이 깨지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를 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체포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했을 뿐 방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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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 = 인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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