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 앱으로 '조건 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모텔로 불러내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빼앗는 이른바 '각목 치기'를 벌여온 10대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DVERTISEMENT
공범 B(19)군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 C(18)군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이 선고됐다. D(18)군과 E(17)양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나머지 일당 2명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고교 2∼3학년과 대학 1학년, 고교 자퇴자 등으로 이뤄진 이들은 선후배 사이로, 지난 6월 24일 채팅 앱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현금 등 10만여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ADVERTISEMENT
이들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 했다는 점을 약점 삼아 폭행·협박하며 현금을 빼앗거나 대출까지 받도록 강요했고,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5,0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모습은 물론 휴대전화 속 가족 연락처와 신분증을 촬영해 협박에 쓰기도 했다.
A군은 가정법원이 외출 제한과 함께 부착하도록 명령한 전자발찌를 다른 공범에게 대신 차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비행의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방법도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