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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신고했는데 또"…'스토킹 피해' 40대女 결국 당했다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피의자는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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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신고했는데 또"…'스토킹 피해' 40대女 결국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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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여성이 살해당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대전경찰청은 25일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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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대전 중구의 자택에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4일 오후 2시께 숨진 B씨를 발견한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7시간 40분 만인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강원도 강릉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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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범행 뒤 택시를 여러 차례 바꿔 타며 인천 등지를 거쳐 강원도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0월 10일 A씨가 전화와 문자로 연락해 스토킹한다며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렸고,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20여 일 뒤인 11월 3일 B씨는 경찰서를 찾아 A씨와 화해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 경찰은 당시 지속적·반복적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같은 해 12월 27일에도 두 사람이 다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으나 경찰은 피해 상황이 없는 등의 이유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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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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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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