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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옷 코스프레 안됩니다"…입었다간 벌금 300만원

경찰, 핼러윈 앞두고 유사 경찰복·장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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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옷 코스프레 안됩니다"…입었다간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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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경찰 복장을 흉내 낸 코스프레 의상이나 장비를 착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찰제복 및 유사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유통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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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관련 의상과 장비가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협력해 주요 포털사이트와 중고거래 플랫폼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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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경찰제복', '경찰복' 등 관련 검색어를 차단하고,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을 대상으로 판매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도 현장 계도와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은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코스프레 복장·용품의 경우 야간·다중밀집 등 특수한 상황 시 일반인의 관점에 경찰관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매와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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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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