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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만원"…설 명절 전 지급 길 열렸다 조례 '가결' 당진시

충남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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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만원"…설 명절 전 지급 길 열렸다 조례 '가결'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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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당진시
    충남 당진시가 내년 설 명절 전에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23일 당진시와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진시가 제출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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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 의원 13명 가운데 12명이 찬성했다. 지난 8월 조례안이 처음 상정됐을 때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 7명 중 5명은 이번에 찬성표를 던졌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당진시는 설 전 지급을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지원금 53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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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21일 산업건설위에서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지급 조건을 네 가지로 구체화했다. 경기침체나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경우, 고용 여건 악화나 실업률 증가 등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경우, 소비 위축과 소상공인 경영 악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이 떨어진 경우, 재난·재해나 대규모 기업 폐업·이전 등으로 민생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다.

    시장이 수립하는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에는 민생경제 위기상황 판단 근거와 경제회복지원금 산출 근거, 고용 및 실업 등 노동 여건 변화 등 민생경제 여건 분석자료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경제회복지원금 사용기한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석·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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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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