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비은행 사업자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감독 기준을 마련하면서 국내 ‘은행 중심 발행’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비은행에도 시장 진입을 허용하되 준비 자산 관리와 상환 능력을 엄격히 감독하는 미국 방식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의 새로운 비교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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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따르면 OCC는 지난 21일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의 주요 시행 규칙을 확정했다.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규칙은 은행 계열 뿐 아니라 연방 인가 비은행 발행사 등에 적용된다. 준비 자산과 상환, 위험 관리, 감사·보고, 수탁 등에 관한 감독 기준을 담았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유연한 미국…비은행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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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도의 특징은 비은행에도 시장 진입을 허용하면서 발행 이후에도 감독을 이어간다는 점이다.
비은행 발행사 역시 사업 계획과 경영진, 자본·유동성, 준비 자산 관리와 발행·상환 절차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이용자의 상환 요구에 대응하고 위험을 통제할 역량을 갖췄는지가 발행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라는 의미다.
국내에서는 은행이 발행 컨소시엄의 과반 지분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 대규모 환매에 따른 충격 등을 고려해 은행 중심 구조를 지지해 왔다.
반면 핀테크·가상자산업계는 은행의 지배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 기술과 유통망을 갖춘 비은행 사업자의 진입과 의사 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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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과반 지분 방식은 아직 정부의 최종 안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방안을 포함해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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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은 신뢰, 핀테크는 기술"..협력 모델 대안
국내에서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사례는 비은행의 시장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은 기초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일대일 환급 가능성, 검사 체계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은행인지 여부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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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혁신과 안정을 어떻게 조화 시킬지 안을 만들어 놨으니 논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비은행에도 발행을 허용하되 미국 사례처럼 준비 자산 수탁과 상환, 내부 통제 등을 엄격하게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의 지배 지분 확보 여부와 발행사의 건전성·이용자 보호 역량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중요한 것은 누가 지분을 더 많이 보유 하느냐가 아니라 준비금 관리와 환매 의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느냐”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핀테크의 독자 발행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은행이 신뢰성과 안전성을, 핀테크가 기술과 유통을 담당하는 협력 모델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황 교수는 "특정 업권에 주도권을 먼저 배분하기보다 상환 능력과 이용자 보호 기준을 갖춘 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