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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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명태균씨의 진술에 대해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오 시장의 고소 방침이 알려진 2024년 12월부터 관련 혐의를 본격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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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정책의 연속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과 인허가 절차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6~2028년 85개 구역, 8만5천 가구의 신속착공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질 특별시', '외로움없는서울', '약자동행', '청년지원' 등 오세훈 시장의 민선9기 중점정책들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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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로 오 시장의 직무 수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줄었지만, 실제 정비사업 속도는 공사비 갈등과 인허가 절차 등에 좌우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사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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