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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회복 영양주사라더니"...문제된 '납배출 주사' 무분별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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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회복 영양주사라더니"...문제된 '납배출 주사' 무분별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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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터리 제조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를 감추기 위해 투약됐다는 의혹을 받는 킬레이션 주사제가 피로 회복용 영양 주사로 둔갑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처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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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의 유해 물질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된 전문 의약품이 일선 개원가에 대량 유통된 것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제출받은 '킬레이션 주사제 공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된 물량은 총 53만1천230개, 금액으로는 62억9천3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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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전체의 73.3%인 38만9천470개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 들어갔다. 공급 금액 역시 46억1천800만원으로 전체의 73.4%를 차지했다.

    정작 급성 중독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공급량은 3천290개(3천500만원), 종합병원은 4만180개(4억3천700만원), 병원급은 9만8천290개(12억300만원)에 그쳤다. 중증 환자 치료용 약물인데 1차 의료기관에 70% 이상 풀린 셈이다.


    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 성분의 킬레이션 주사는 혈관 속 납 같은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해독 치료제다. 문제는 중금속을 배출하며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필수 미네랄까지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 신장 손상, 심혈관계 독성, 전해질 불균형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혈중 납 농도가 최소 7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등 심각한 중독 상황에서만 투약을 권고한다. 미국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방적 사용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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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국내 일선 병의원에서는 이 약물이 노폐물 배출이나 만성 피로 해소를 돕는 영양 주사로 둔갑해 장기 처방 프로그램으로 소비돼 왔다. 처방 제한이나 명확한 투약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최근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며 투약을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현장 노동자들은 사전 선택권 없이 정해진 날짜에 주사를 맞았고,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추가 투약까지 받아야 했다. 확인된 피해 노동자 200여 명에 달하며, 이들은 혈압 급상승, 시야 이상, 잦은 소변, 손 저림, 안면 마비, 신장 질환, 혈뇨 등 부작용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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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고용노동부는 울산공장 정밀 감독을 통해 총 6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4천620만원을 부과했다. 기준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된 공정에는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회사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사업장이 부작용 위험을 숨긴 채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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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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