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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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연이어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상자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난 곳은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이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특허 등록 과정에서 해당 법인들이 사기를 쳤다고 의심해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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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서며 '살인을 의도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뭘 죽이려고 해, 겁주려고 했지"라며 "사기치는 분을 세상에 알리려고…(방화했다). 이 나라에서 사기꾼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가 종이 특허 등록증에 집착한 정황 등을 토대로 정신 병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방화 직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진술을 감안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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