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에서 기르던 코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다 손등을 물리는 사고를 당한 중학생이 병원 이송을 위해 119에 신고했다가 불법 정황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20일 오전 11시 25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A(14)군이 코브라에게 손등을 물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군은 마비 증세를 보여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에 옮겨져 해독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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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자신이 키우던 지정관리 야생동물 '포레스트 코브라'를 매매하려고 꺼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코브라를 구해 길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수입과 보관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국민 건강이나 생태계에 해를 끼칠 위험이 없는 동물은 백색목록(888종)으로 지정해, 신고를 거쳐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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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군을 상대로 코브라를 들여온 경위와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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