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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1조 소송' 이겼다…최윤범, 경영권 또 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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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1조 소송' 이겼다…최윤범, 경영권 또 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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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고려아연 경영진에 1조 원대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영풍·MBK 연합의 소송에 대해 법원이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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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막대한 배상 부담을 덜고 경영권 방어에도 힘을 얻게 됐습니다.

    최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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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1조 원대 소송전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영풍측이 고려아연 이사진을 상대로 낸 8천억 원 대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MBK가 고려아연의 한화 주식 헐값 매각을 문제 삼아 낸 4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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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소송의 핵심은 자사주 매입이 회사와 최 회장 중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느냐입니다.

    지난 2024년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서자,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로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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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경쟁을 벌이면서 고려아연은 56만 원이던 주식을 한 주당 89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영풍은 고려아연 주주 자격으로, 이 가격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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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최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이사회의 결정이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해 가지고 경영권 방어에 사용한 게 아니고 전량 소각을 했잖아요. 법원의 판단이 수긍이 갑니다. ]

    최 회장 측은 이번 승소로 자사주 매입의 정당성을 주장할 근거를 확보하면서 경영권 방어에도 힘을 얻게 됐습니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묻지마 식' 소송 남발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풍과 MBK측은 주주 가치 훼손에 대해 법원이 고려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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