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서계동 11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지난 8일 열린 서울시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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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례를 적용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 모아타운 사례다.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에는 용적률 470% 이하,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택 수는 기존 213세대에서 임대주택 111세대를 포함한 총 438세대로 늘어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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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이번 심의 통과는 서계동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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