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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되살아난 '월례비'…정부, 실태 파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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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되살아난 '월례비'…정부, 실태 파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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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제는 사라졌나 했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요구가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부당 행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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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임금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돼 온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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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례비 강요 등이 문제가 되자 지난 정권에서 대대적으로 단속해 현장에서 사라졌나 했는데 다시 활개를 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지난 13일, 노동부 국정감사): 전국 건설 현장 14곳 긴급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14곳 전부 다 월례비를 받고 있어요. 태업도 하고 있어요. 노동부 직무유기예요.]


    크레인 조종사 한 명당 지급되는 월례비는 매달 평균 350만 원 안팎.

    장비를 옮겨줄 경우 추가 사용료까지 챙겨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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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주지 않으면 태업까지 일삼는 경우도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A전문건설업체 관계자: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기사한테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타워크레인 개인 기사가 완전히 사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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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전문건설업체 관계자: '호퍼'(건물 최상층 레미콘 타설에 사용되는 장비)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건설 현장 대표적 악습의 부활에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월례비와 채용 강요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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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전처럼 강도 높은 단속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23년 월례비를 임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 지급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월례비 등 부당 요구로부터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월례비 등 금품 강요, 노조원 채용 강요 등 노조의 불법·부당 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월례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당 행위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정
    CG: 노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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