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를 보호하겠다며 추진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에, 정작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은 엿새 만에 5만 명을 넘겼습니다. 같은 주주인데, 주식을 팔 기회는 다르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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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가 팔릴 때 대주주가 받는 웃돈, ‘경영권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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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주에게도 이 가격에 팔 기회를 주자는 게 의무공개매수의 취지입니다.
주주 보호를 위한 법인데, 이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일주일도 안돼 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 김태석 / 가치투자연구소 대표 : 지금 개정되고 있는 법안은 그런 취지와는 완전히 멀어진 법이 되고 있어서 반대하는 겁니다. ]
쟁점은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이는 ‘선행 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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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은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 과반 확보까지 공개 매수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 지분 40%를 먼저 샀다면, 일반 주주에게는 10% 남짓만 더 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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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팔겠다고 나서도, 일반 주주는 가진 주식의 6분의 1 정도만 팔 수 있는 겁니다.
[ 개인 투자자 : (예를 들어) 최대 주주만 10만 원이 보장되고, 그 외 주주들은 10만 원에 대한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한다면, 기회 손실이 상당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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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운용사 18곳이 대주주와 일반 주주가 같은 비율로 팔게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부분 공개 매수에 신청이 몰리면 응모 주식 수에 비례해 나눠 삽니다.
영국은 원칙적으로 의결권 30% 이상을 취득하면, 나머지 주주에게 보유 주식 전부를 사겠다고 제안하도록 합니다.
[ 홍영표 / 변호사 : (일본·영국에서는) 회사의 주인이 바뀌면 남은 모든 주주가 영향을 받으므로, 주인이 바뀌는 대가도 모든 주주가 나눠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청원은 국회 심사 요건을 채웠지만, 법안 수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소관 정무위에 회부되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올릴지 판단합니다.
주주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매각 기회를 보장할 지가 국회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김재원
영상편집 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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