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 회사 솔리다임의 중복 상장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규제 대상으로 본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배구조상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에 모회사 관련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금융감독원장의 말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렇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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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중복상장 규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받으려면 그 모회사는 주주 영향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 주주충실의무 기반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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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언은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주주들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이뤄졌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미국 인텔의 낸드플래시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면서 출범한 회사다. SK㈜에서 SK스퀘어, SK하이닉스, AI컴퍼니를 거쳐 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다층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솔리다임의 지배구조는 'SK㈜→SK스퀘어→SK하이닉스→AI컴퍼니→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지배구조다.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지분 약 20.5%를 보유해 첫 단계의 20%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SK하이닉스에서 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하위 계열사들도 각 단계에서 50% 초과 요건을 충족한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모두 주주보호 의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9일 정무위 국감 때 금융위·금감원 모두 솔리다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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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 상장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를 묻자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할 때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한다"고 답했다. 자회사의 상장 시장이 국내인지 해외인지와 관계없이 모회사 주주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다만 솔리다임이 국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솔리다임의 상장 계획이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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