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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동떨어진 규제 개선해야

상의,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129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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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동떨어진 규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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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129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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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로 상충하는 규정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를 개선해 기업 부담과 국민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다.

    대표 과제는 식음료 라벨 표시 규정의 적용 시기 조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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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제품명과 원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산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 분리배출 표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각각 관할한다. 특히 수입주류는 최대 9개 부처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주류 라벨 규정은 2020년 이후 10여 차례 변경됐다.


    기업들은 규정이 바뀔 때마다 기존 포장재를 폐기하고 새로 제작해야 한다.

    정부는 규정 개정 후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두는 원칙을 마련했지만, 실제로는 6개월 만에 시행되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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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 선박으로 주류를 들여오는 데만 약 4개월이 걸리는 수입업체로서는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

    대한상의는 부처별 표시 규정 개정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고, 위스키·와인 등 소비기한이 별도로 없는 제품은 기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라벨 교체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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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현장의 안전장비 호환 기준 마련도 요청했다. 현재 추락방지용 안전블록은 안전대와 함께 인증을 받아 제조사가 다른 제품끼리는 함께 사용하기 어렵다. 원청업체가 안전블록을 설치하고 협력업체가 안전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청이 바뀔 때마다 협력업체가 평균 8만원인 안전대를 다시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대한상의는 안전성능 기준을 충족하고 연결부 규격이 맞으면 제조사가 달라도 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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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소 작업자의 보호복 착용 기준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쇳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에는 일산화탄소가 25% 이상 포함돼 있어 작업자는 화학물질용 보호복과 장갑,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한다. 동시에 고열 작업에 따른 방열복도 입어야 하지만, 어떤 규정을 우선 적용할지 기준이 없어 보호복을 겹쳐 입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작업장 위험 특성에 따라 보호복 착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호흡보호구 착용은 유지하되 보호복 기준은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공항 구급대의 외부 병원 이송 허용을 요청했다. 현행 지침상 공항 구급대는 응급환자를 공항 밖 병원으로 직접 이송하지 못해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실제로 공항 화물청사 사고 당시 공항 구급대는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환자를 외부 구급대에 인계하기까지는 30분이 걸렸다.

    대한상의는 공항 구급대가 인근 지정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심장·뇌혈관계 응급환자 등 고위험 환자부터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출범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건의한 과제 가운데 고압가스 저장시설 문 설치 기준 명확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이격거리 공통 기준 마련 등 10건이 개선 성과로 이어져 지난 8월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에서 발표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부처 간 엇갈린 기준이나 제도가 현장 여건을 따라가지 못해 생긴 문제가 여전히 많다"며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현장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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