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는 견인 조치를 시행하는 등 이용자 안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관리에도 나선다.
시는 청소년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캠페인을 통해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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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와 안전모 착용, 1인 탑승 등 주요 수칙을 안내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양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구역 104개소가 조성돼 있다.
시는 지하철역 출구 등 이용 수요가 많거나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해 무단 방치를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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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운행과 주정차에 대한 규제도 이어간다.
백마학원가·식사동 학원 밀집지역·후곡학원가 등 3곳에서 ‘PM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등 주요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장 단속을 통해 견인하고 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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