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억만장자세'를 피해 거주지를 옮기려 했지만, 이사회의 반대에 결국 본사 인근에 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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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 2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같은 내용을 별도 공시했다.
순자산이 10억 달러가 넘는 초고액 자산가에게 재산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을 일회성으로 부과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40호'가 투표에 부쳐지자 저커버그는 주거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메타 이사회 특별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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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로앨토에 있는 자택을 팔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위는 "회사와 기술 산업이 전환점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저커버그 CEO가 계속 회사를 지배하고 캘리포니아 본사에 상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그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별위는 법안이 통과되면 저커버그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부유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내기 위해 지분을 매각해 지배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사회와 특별위는 저커버그가 현재 확보한 60.6% 의결권 등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결권이 없는 'C형'(Class C) 보통주를 신설, 기존 주주들에게 1대 1 비율로 주식 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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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가 부유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의결권이 없는 C형 주식을 팔아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저커버그는 회사의 최고 경영진 직위를 유지하는 한 8년간 본사 소재지인 캘리포니아주에 계속 거주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별도 협약을 메타와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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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는 대신 저커버그가 받을 C형 주식의 20%는 즉시 매도 제한을 풀어주고, 나머지 80%도 8년간 분기별로 2.5%씩 매도 제한을 해제해주기로 했다.
저커버그는 2013년부터 이어온 1달러 연봉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주가 성과와 연동된 주식 부여 옵션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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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세가 추진되자 거대 기술기업 창업자와 CEO 등이 이주에 나섰다.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각각 플로리다주와 네바다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저커버그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 됐다.
반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세금이 도입되더라도 계속 캘리포니아에 거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