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을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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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징역 30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5년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주민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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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이후 B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그는 소음을 막기 위해 1,270만원을 들여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헤드폰까지 착용했지만, 계속해서 소음과 진동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지난해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이 출동해 중재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잠을 자던 중 소음 때문에 깨어났고, 이를 B씨 가족이 발생시킨 것으로 의심해 흉기를 챙겨 나왔다. 엘리베이터에서 B씨와 마주치자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의 딸은 법정에서 평소 슬리퍼를 신고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다며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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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아파트 배관 소음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A씨가 주장한 소음이 모두 피해자 가족에게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정신적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전문의 정신감정에서는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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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A씨가 피해자 가족에게 책임을 돌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량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음의 발생 원인조차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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