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유시민 작가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의 의사가 경찰에 공식 전달되면 수사는 종결될 전망이다.
21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유 작가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해당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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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최대치는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자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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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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