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중국 유치원에서 급식에 식용 금지 물감을 넣어 집단으로 납중독이 된 사건과 관련해 이를 지시한 책임자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ADVERTISEMENT
간쑤성 란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1심 판결에서 이 유치원의 실제 책임자인 리 모 씨에 대해 '유독·유해 식품 생산·판매'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7일(현지시간) 신화통신·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보도했다.
리 씨는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과 50만 위안(약 1억원) 몰수형도 받았다. 리 씨가 유치원 소유주·투자자라고 홍콩 매체들이 전했다.
ADVERTISEMENT
유치원 '집행 원장' 주 모 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0만 위안(약 6천만원),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가담한 주방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8년 형 등이 선고됐다.
지난해 7월 간쑤성 톈수이시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이 구토·어지럼증·복통·탈모·과민반응·치아변색 등을 호소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결국 원생 251명 중 247명과 교직원 34명 중 28명이 '이상 판정'을 받았다.
원장 등은 원생 모집 홍보용으로 쓰는 급식 사진에서 색감을 더 잘 나오게 하도록 물감 구입을 지시했다.
이들은 물감을 구입해 밀가루 반죽에 섞어 빵 등을 만들어 급식으로 냈다. 이 물감은 식용 금지 제품이었다.
ADVERTISEMENT
심지어 식용 색소가 더 저렴했지만 유치원 측은 색이 더 선명하게 나온다며 이 물감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 어린이 기준 정상 혈중 납 농도는 100㎍/L 이하인데, 다수 원생은 200∼500㎍/L에 달했다.
ADVERTISEMENT
납 중독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비가역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어린이의 경우 인지력·주의력 저하, 성장지연 등을 겪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