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한지민을 겨냥한 악성 글을 SNS에 반복해서 올린 30대 여성 이모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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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SNS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해당 글에 한씨와 그의 지인들을 태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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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씨에게 "피해자는 재범을 우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말을 믿고 형을 선고한 만큼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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