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 역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최대 200배에 달하는 고레버리지 구조여서 작은 가격 변동에도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고,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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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역외 플랫폼에서 주식, 가상자산 등을 기초로 한 무기한 선물 상품이 잇따라 출시·거래되고 있다"며 "국내 투자자의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무기한 선물은 국내 제도권의 '선물(Futures)'과 명칭이 비슷하지만 구조가 전혀 다르다. 만기가 없고, 미래 특정 시점의 금전 인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24시간 연중무휴로 거래된다. 많은 국가가 이 상품에 대한 규율체계를 갖추지 못했거나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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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위험은 레버리지다. 현재 거래되는 상품은 기초자산(한국 주가지수 등) 가격 변동성에 10배에서 최대 200배까지 연동돼 있다. 기초자산 가격이 포지션과 반대로 조금만 움직여도 손실이 빠르게 커지고, 추가 증거금을 낼 겨를도 없이 강제청산돼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연동된 상품이라면 지수가 장중 약 0.66%만 반대로 움직여도 투자금이 모두 청산될 수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작동하기 어렵다. 국내 파생상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자 진입 규제와 투자자 보호 체계가 적용된다. 장내 파생상품을 거래하려면 기본예탁금 보유, 사전교육·모의거래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역외 가상자산 플랫폼은 대부분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업자의 파산·영업중단, 일방적 거래 중단, 전산·금융 사고가 나도 국내법에 따른 구제를 받기 어렵고, 감독당국이 고객 예치자산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금융당국은 역외 플랫폼의 한국 주식시장 연동 상품 출시 현황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추천 코드로 신규 가입을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내 시장 연계 상품을 지원하는 주요 역외 플랫폼에는 국내법 위반이 없도록 협조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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