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경남 창원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7)씨가 약 17년 만에 교도소 밖으로 나왔다.
법원은 15일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자백을 유도하려고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거나 숨진 피해자가 살아 있다고 아크말씨를 속인 사실을 인정했고, 통역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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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말씨는 지난해 1월 재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재심 청구서를 다시 낸 바 있다. 앞서 한 차례 낸 재심 청구는 기각됐다.
아크말씨는 이날 오후 6시 35분께 창원교도소를 나와 정문에서 기다리던 부친을 눈물로 끌어안았다. 그는 이번 결정에 대해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왔다"며 "오랜만에 밖에 나온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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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것 같아 정말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재심) 재판을 마무리하고 저의 억울한 부분을 다 벗기고 나서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도와주신 박준영 변호사님께도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아크말씨 측은 이날 피해자 유족 측을 찾아가 인사한 뒤 본격적인 재심 준비에 들어간다.
아크말씨는 2009년 3월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5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이듬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던 그는 2009년 7월 창원에서 택시 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이 택시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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