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활동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려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산하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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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체계에서는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에 의존하기 때문에 독립적 평가가 어려워 별도 조직을 둬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의결권 행사를 포함해 독립적이라고 하는 제도적 보완을 하려면 수책위에 사무국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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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수책위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인원과 근무기간을 비교하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의 현 근무 인원은 18명인 반면 수책위 현 근무 인원은 9명에 불과하다. 근무 기간 역시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의 경우 최장 기준으로 실장·팀장 5년6개월, 팀원 7년이었으나 수책위 위원장·위원은 2년 8.5개월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인력의 숫자도 문제지만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에 근무하는 인력들의 근무기간이 길고 전문성이 굉장히 높다"며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지적했다. 이번 위탁 자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을 평가하기로 돼 있는데, 국민연금이 아닌 수책위가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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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수책위 사무국이 국민연금이 하는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독립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조직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평가체계에서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이 위탁운용사 활동을 평가하고 국민연금 자체 이행보고서를 작성한다. 수책위는 공단의 평가 결과와 이행보고서를 검토한다. 현행 평가체계는 자료 생산·평가를 공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독립적 검증을 위한 상설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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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사무국을 두고 수책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거의 1년이 넘었는데 정부가 검토만 하고 정부안을 가지고 오지 않아 본격적인 심의를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무국 설치와 수책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법안 발의안에 대해 검토해서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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