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하이닉스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두고 중복상장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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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SK하이닉스 이사회가 솔리다임의 상장을 추진한다면 그 필요성과 모회사 주주들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최근 상법 개정과 중복상장 제도의 취지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 특히 기업 성장의 과실이 일반주주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자회사가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더라도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 보호의 원칙은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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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다임은 지난 2021년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 부문을 인수해 출범한 회사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AI컴퍼니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손자회사로 분류된다. 최근 2027년 나스닥 상장 추진설이 다시 불거지면서 중복상장에 따른 주주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중복상장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내걸고 예외 허용 세부 기준을 마련한 상태다. 오 의원은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에도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 보호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주주 영향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와의 소통 또는 동의 여부 확인, 이사회의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관련 사항 공시 등 5대 의무를 이행하고, 그 과정에서 독립적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솔리다임 상장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SK하이닉스 이사회는 먼저 주주들과 소통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개정 상법은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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