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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압류로 약도 못 사"…김세의, 건강문제 호소

김수현 명예훼손 구속 중 보석심문 "독방이 정신건강 해쳐…무죄 확신해 도주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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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압류로 약도 못 사"…김세의, 건강문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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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가 정신 건강 악화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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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외부의 테러 위협으로 신변에 불안을 느껴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구금 생활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치금이 압류돼 약조차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씨의 주거가 일정해 도망 염려가 없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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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 측은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음성 파일을 감정한 결과 AI(인공지능) 조작에 대해 판독 불가라고 회신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씨는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 재판에 명백하게 무죄 확신이 있어 도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당시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성 접대 사건과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의 베트남 성 접대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듣고 입국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세의 씨는 또한 김수현 측이 자신과 김새론 유가족 측에 15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해 자기 아파트가 가압류됐다며 "저의 소중한 자산인 아파트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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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구속으로 인해 이미 각종 언론에서 악마화됐다. 이미 명예훼손이 심한 상황"이라며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방송한 것이 아니라 취재와 분석을 해서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 측은 김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보석 사실을 무죄라며 왜곡된 사실 유포할 가능성 높다"며 보석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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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측은 "김씨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방송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재판 서류를 목적과 다르게 유출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크다고 했다.

    이어 음성파일 판독 결과 등 일부 증거를 철회한 이유도 김씨의 방송에 악용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김씨 측이 구속 사유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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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동의 없이 방송에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추가로 폭로할 것처럼 언급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김씨는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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