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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폭언·폭행했다" 폭로한 전 직원…2심도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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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폭언·폭행했다" 폭로한 전 직원…2심도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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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우혁. 사진=WH 크리에이티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이현우 이동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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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폭행 주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지위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인지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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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김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거 장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장씨는 김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장씨 측 주장의 신빙성이 보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무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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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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