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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벌어야지"…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

"노래 좋아하니 일해보라" 시켜 "피해자와 합의 고려"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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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벌어야지"…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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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도록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형을 낮췄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장윤선 조규설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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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는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약 8개월 동안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그 영향으로 임신중절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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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1심에서는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변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난 8일 법원에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씨의 형을 집행유예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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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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