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범행 당시 600만원이 넘는 현금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돈이 범행 이후 도주를 위해 마련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15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59)씨의 소지품에서 600만원 이상의 현금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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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가 범행 현장에 현금 22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흘렸다는 목격담이 나왔으나, 추가로 40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 220만원을 둘러싸고 여러 추측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돈을 준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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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로 가끔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A씨는 "보유하던 귀금속을 팔아 현금을 마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고액의 현금을 보유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범행 후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을 가능성도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일면식 없는 이용객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발생한 건물에는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어 당시 다수의 시민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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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0명 가운데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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