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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차이로 3,400만원 날릴 판"…정부가 소급 검토 나선 이유

이 대통령 "같은 2027년생은 똑같이"...내년 1월생부터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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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차이로 3,400만원 날릴 판"…정부가 소급 검토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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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양육지원급여(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개편안과 관련해 출생일이 하루 차이 나는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의 양육지원금이 최대 3천400만원 넘게 벌어지게 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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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6월 이전 출생아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 따라 1월생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서에서 14일 밝혔다.

    정부는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 개편하면서 첫째 1천만원, 둘째 1천200만원, 셋째 이상 1천500만원을 출생 후 1년간 분기별로 4회 분할 지급(우대지역은 500만원 추가지원)하고, 0세부터 12세까지 매월 20만원(우대지역 3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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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기준일이 2027년 7월 1일로 설정되자 6월 30일 출생아와 7월 1일 출생아 사이 지원금 규모에 큰 격차가 생겼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가정 보육할 경우 6월 30일생은 기존 제도대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천800만원(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만 12세까지의 아동수당 1천560만원(월 10만원씩 156개월)을 합쳐 12년간 총 3천56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불과 하루 뒤인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새 제도에 따라 출생 첫해 아이맞이지원금 1천만원을 받고, 만 12세까지 매월 20만원씩 나오는 아동기본수당 3천120만원에 영아기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월 30만원씩 24개월)이 더해져 총 4천840만원을 받게 된다. 생일 하루 차이로 총수령액이 1천280만원이나 벌어지게 된다.

    수도권은 이 정도지만 지방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에서 셋째 이상 자녀를 키울 때는 격차가 3천428만원까지 벌어진다. 개편 제도 하에 우대지역에서 낳은 셋째 아이는 아이맞이지원금 2천만원(기본 1천500만원에 우대지역 500만원 추가)과 매월 30만원씩 12년간 지급되는 아동기본수당 4천68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을 합해 만 12세까지 최대 7천400만원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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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기존 제도를 적용받는 6월 30일생 셋째는 첫만남이용권 300만원과 부모급여 1천800만원에 우대지역 아동수당 1천872만원(기본 11만원에 지역화폐 1만원 포함 월 12만원씩 156개월)을 더해 12년간 3천972만원을 받게 된다. 하루 차이로 3천400만원의 지원금을 놓치게 되는 셈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행정 편의에 따른 기준선으로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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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률 부칙을 통해 출생연도 기준 소급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를 2027년 7월에 출범시키되 1월부터 6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에게 소급 지급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 확보와 입법이다. 2027년 1월생부터 소급 적용하려면 약 2천500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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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는 2026년 12월까지 아동수당법 개정과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2027년 상반기 중 전산 시스템 개발과 하위법령 정비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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