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위조·변조된 해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국외 발급 증빙서류의 위·변조 의심 사례와 검증 결과를 전국 지사에서 공유할 수 있는 '증빙서류 검증 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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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이나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해외 발급서류에서 위·변조가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공단은 외국인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아포스티유(Apostille·외국 공문서 국제 인정제도)를 비롯한 공적 인증 자료를 활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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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마다 증명서의 양식과 발급 절차, 인증 방식이 서로 달라 서류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여기에 비대면 신청이 확대되는 등 서류 제출 경로까지 다양해지면서 검증 과정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공단은 기존 확인 절차를 보완하는 동시에 각 지사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한 의심 사례와 검증 이력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사에서 확인된 서류 위·변조 의심 사례를 다른 지사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검증의 정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외 발급서류의 진위 확인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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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을 사전에 안내해 부정한 자격 취득을 예방하고 정확한 건강보험 자격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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