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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역외탈세,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국감 지적 사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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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역외탈세,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국감 지적 사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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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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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에 대해 지난해부터 3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거래와 강남 4구·마용성 지역 등 고가아파트 증여거래 신고내용을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연소자와 외국인이 고가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금출처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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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에는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으면서 주거불안 탈세에 대응 중이다.

    악의적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 징수를 위해서는 지난해 8월 이후 7개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하고 은닉 재산을 환수 중이다.


    생계형 체납자 지원 필요성에 대응해 올해 3월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도입했고, 같은 달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7월까지 생계형 체납자 4,992명의 체납액 817억 원의 납부의무를 소멸시켰다.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 1,667명에게는 지자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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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국회의 지적이 실질적인 개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겸허히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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