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역 광장 일대가 다음 달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그동안 낮 시간대에도 이어진 음주와 고성방가로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자 서울 중구가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 것이다. 내년 3월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오는 11월 9일부터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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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면적은 총 1만3천283㎡다. 다만 광장에 있는 음식점 등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구는 금주구역 지정을 앞두고 이날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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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서울역 광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음주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광장에서는 대낮부터 술을 마시거나 고성을 지르는 행위가 이어지면서 보행자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중구가 서울역 광장 이용객 1천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서울역 광장이 용산구와의 행정 경계에 걸쳐 있는 만큼 관리·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용산구와 협의해 왔다. 두 자치구는 서울역 광장 관할구역을 동시에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금주구역 지정 이후 내년 2월 28일까지 용산구와 한국철도공사,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홍보와 계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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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내년 3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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