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점검에 나선다. 규정을 마련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임명하는 형식적 이행 여부를 넘어 통제 장치가 실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 운용사들은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총 약정액의 46.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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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2일 이달부터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순차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형 운용사를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되, 감독 과정에서 점검 필요성이 포착된 회사와 중소형사도 포함한다. 모든 대상 회사에서 내규와 이행 실적 등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검토하고, 대형 운용사 등 일부에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중점 점검 분야는 ▲내부통제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다섯 가지다.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책임, 사고 발생 시 보고와 대응 절차 등을 살핀다. 준법감시인은 선임 여부뿐 아니라 경력과 직위, 보상 체계, 업무 실적 등을 확인해 내부통제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여건을 갖췄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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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의 부서 간 공유와 외부 유출을 막는 장치도 들여다본다. 부서별 공간 분리와 전산 접근권한 차등화,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때의 관리 절차 등이 대상이다. 이해상충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체계와 대응 방안도 확인한다. 임직원 거래에 대해서는 자기 명의 단일 계좌 원칙에 따른 계좌 신고와 매매내역 보고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직원 교육과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 경영진의 노력도 평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운용사들과 함께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발표한 지 반년여 만에 이뤄진다. 기준은 투자자와 펀드의 이익을 회사·임직원보다 우선하고, 준법감시담당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PEF는 연기금·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경영권 참여와 기업가치 제고 등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에 따른 모범·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회사별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제도 보완 사항은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한다. 앞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내부통제 수준에 따라 감독·검사를 차등화해 업계의 신뢰 회복과 자율규제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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