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요 취업포털의 채용공고 중 지원자가 월급이나 연봉 수준을 미리 알 수 없는 것이 5건 중 3건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경닷컴이 12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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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사람인·잡코리아·인크루트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3개 취업포털에 올라온 채용공고는 총 512만4371건이었다.
이 중 임금 수준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공고는 209만9039건으로 전체의 40.9%에 불과했다. 공고의 약 59%에서는 구직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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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취업포털 업체는 채용공고 중 '회사 내규에 따름'이나 '면접 후 결정' 등 임금을 표시하지 않은 비중이 57.7%나 되어 가장 높았다. 연봉을 명시한 공고는 26.6%, 시급 9.5%, 월급 5.7%였다.
다른 업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회사 내규에 따름' 등 미표시 공고가 58.8%를 차지했다. 연봉을 밝힌 공고는 21.1%, 월급은 16.6%, 시급은 2.9%였다. 나머지 한 업체는 전체 공고 건수만 제출했을 뿐 임금 표시 방식별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
채용공고에 임금 수준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다. 직업안정법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모두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을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없는 상태다. 기업이 채용을 위해 공고하는 내용을 취업포털이 그대로 게시하는 구조다.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는 임금 명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의' 식의 표기가 청년의 저임금 고착화를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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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대통령은 "아주 일리 있는 말이다. 채용하는데 월급을 얼마를 줄지 안 가르쳐 주는 건 정말 문제"라며 일정 상·하한 범위 제시 방식의 임금 공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지난 8월 고용부 업무보고에서도 한 국민참여단이 "계약 1분 전에 연봉 수준을 알게 됐다"며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명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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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용부는 임금 공개 법제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의원실에 전달했다. 고용부는 "법제화시키면 기업들이 사후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금을 보수적으로 기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직 근로자나 산업별 임금 분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채용공고에 임금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직업안정법·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기업별 또는 산업별 임금 분포는 구직자가 자신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월급과 다를 수 있다"며 "채용공고에 임금정보를 표기한다는 제도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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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