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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딸 숨지자…홈캠 영상 삭제한 40대 아버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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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딸 숨지자…홈캠 영상 삭제한 40대 아버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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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개월 된 자녀가 멍이 든 모습으로 사망하자 40대 남성이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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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오산경찰서는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생후 2개월 된 자녀인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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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오전 3시 47분께 오산시 서동의 한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서 발견된 B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B양의 신체에서 멍 등 외상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해있던 A씨가 자택 내부에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삭제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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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양이 사망 판정을 받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날 오전에 촬영된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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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아기의 몸에 멍이 발견된 점과 홈캠 영상 삭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며 "현재 피의자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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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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