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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유승준, 한국행 시동?…"직접 만나 사과하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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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유승준, 한국행 시동?…"직접 만나 사과하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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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이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가운데, 한국 팬들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유승준은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병역 기피 논란 이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채 살아온 시간과 팬들을 향한 미안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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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벌써 24년이 흘렀다. 저는 이제 네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곧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라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지 몰라 헤매는 사이에도 시간은 야속하게도 흘러갔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 앞에서 감사하다고, 마음 아프게 해 드려 죄송하다고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다"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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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은 과거의 인기를 되찾으려는 마음보다 팬들과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젊었을 때는 예전의 인기와 영광을 되찾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은 이유도 달라졌다"며 "여전히 저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응원해 주는 분들이 계신다. 그 마음을 생각하면 감사해서, 미안해서 눈물이 난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지난 2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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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면했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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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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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세 번째 소송 1심은 작년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한번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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