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을 목적으로 지인인 60대 부부를 결박·살해한 5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52)씨는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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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계획범죄가 맞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모자·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전남광주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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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이튿날 오후 손발이 청테이프와 옷으로 묶인 채 거실과 안방에서 각각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오락실에서 부부의 남편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뒤 주택으로 올 때 탄 자전거와 피해 부부의 화물차, 자신의 승용차를 번갈아 이용해 달아났다가 지난 7일 무안군 주거지 아파트에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에 쓴 흉기를 도주하다 나주대교 인근 영산강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흉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 경찰이 수색 중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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